[에너지플랫폼뉴스] 고준위 특별법, 총 5개 법안 발의...여-야간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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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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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총 5개 법안 발의...여-야간 다른점은?
ㅣ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은 '설계수명'...재산정 여부는 법안별 일부 차이
ㅣ방폐물 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주요 사항 의결 수행
ㅣ고준위 방폐장 지하연구시설, 주로 여당안 중심으로 다뤄져
국회본관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은 여-야 모두 ‘설계수명’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로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에서는 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법안에서는 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5개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5월 30일 김석기, 이인선 의원이 각각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6월 5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6월 20일에는 정동만 의원이, 8월 13일에는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원문기사 보러가기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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